月 84만원 ‘개치원’서 한쪽 눈 잃은 강아지…업체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4 22 07:34
수정 2024 04 22 09:39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피해 견주 A씨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반려견 ‘비지’를 반려견 유치원에 맡겼다. 낮 동안 비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6일 낮 비지가 같은 공간에 있던 성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강아지 열댓 마리가 한 공간에 있었고, 비지는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순간적으로 얼굴을 물렸다.
사고 당시 업체 측은 행사 준비를 위해 바깥에 있었다. 소란이 벌어지자 직원들은 뛰어와서 상황을 살폈지만, 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해야 했다.
A씨는 “제가 못 놀아주니까 84만원을 주고 한 달을 맡겼다”면서 “애들을 분리도 안 시켜 놓고 어린이날 행사를 다 같이 준비하려고 밖에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돈을 받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떻게 무게 2㎏ 강아지와 7㎏ 성견을 한 공간에 두고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느냐(고 따졌다)”며 “(업체 측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해 주겠다고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번 물림 사고로 인해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업체 측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몸무게 10㎏ 초과 개 이용 제한 ▲대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입질 여부 판단 ▲단 1분 1초도 개들을 홀로 두고 관리하지 않겠다 등을 약속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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