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선으로 오인”…‘초통령’ 도티, 철도 선로서 촬영 논란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5 02 09:57
수정 2024 05 02 09:57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230만명이 넘는 도티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며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올렸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네티즌들은 “코레일 측에 허가 받으셨나요?” “초등학생들이 보고 따라할까 겁난다” “관제허가 없이 철길에 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철로에 특별고전압이 흘러 심장마비로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도티는 현재 문제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도티님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이에 사과 말씀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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