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前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5 02 13:22
수정 2024 05 02 13:56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전직 보디빌더 A(3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백번 천번 다 잘못한 것”이라면서도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면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며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소셜미디어(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 측은 이날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가 낸 공탁금에 대해서도 완강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B씨의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씨 측은 공탁금 수령에 대한 거절 의사가 담긴 의견서와 함께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23일 JTBC가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B씨가 “상식적으로 (차를) 여기에다 대시면 안 되죠”라고 항의하자 A씨는 “아이 ××,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답했다.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JTBC에 “와이프를 밀치고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화가 났다”면서 “(임신한) 애가 유산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4일 뉴시스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는 B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A씨의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음성이 담겼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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