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과격하게…” 홈캠으로 남편의 ‘은밀한 통화’ 들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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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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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누군가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우리 사랑을 너무 과격하게…’라고 말한 내용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2009년 결혼한 A씨는 해외 유학을 떠난 남편을 따라 남편이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뒷바라지했다. 두 사람은 뒤늦게 시험관 시술을 통해 쌍둥이를 낳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은 새벽 늦게까지 연락이 끊어졌고 같이 있으면 짜증을 내며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A씨는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 “언제부턴가 남편이 툭하면 연락두절, 짜증을 내고 쌍둥이들과의 주말 나들이도 피했다”라며 “너무 수상해 쌍둥이들 안전을 위해 거실에 설치했던 홈캠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에서 ‘어제 우리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라며 은밀한 말을 했고, 충격을 받은 A씨는 이 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냈다. A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를 만나 헤어지라고 했지만 바람피운 걸 부인하더라”라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자 남편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걸 문제 삼으면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저를 고소했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언지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미 대화가 끝난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 ‘청취’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거라고 봤다”라며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가 남편 통화내용을 녹음해 여동생에게 보낸 일에 대해서도 “A씨 행위 자체가 불법 녹음, 불법 청취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 녹음물을 제3자인 여동생에게 보낸 부분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다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은 유죄가 된다”라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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