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에 복귀한 두산 이영하…검찰, 항소심서 2년 구형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5 02 13:37
수정 2024 05 02 13:37
검찰은 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영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은 2021년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유명 선수 폭력 사태에 편승해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한 이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영하는 고교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영하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A씨의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두산은 피의자 신분인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구분했고, 2023시즌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5월 31일 무죄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계약을 맺고 복귀 절차를 밟았다.
이영하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잠실구장 두산 베어스 구단 사무실로 이동해 연봉 계약을 마쳤다. 당시 두산 구단은 “이영하와 지난 시즌 연봉(1억 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 1억 2000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두산은 그동안 이영하가 받지 못한 2~5월 보수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6월 1군에 복귀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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