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피해자 ‘2차 가해’…여가부 차관의 호소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09 20:51
수정 2024 05 09 20:52
“피해자 신상털기 등 ‘2차 가해’ 중지해달라”
신영숙 차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교제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번 사건뿐 아니라 최근 교제 폭력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분야)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오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됐다.
경찰이 8일 오전 경동맥 등에 상처를 입고 숨진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여자친구 A씨와는 중학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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