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저 기억하세요?”…성관계 거절하자 날아온 주먹 ‘공포의 2시간’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5 10 14:04
수정 2024 05 10 17:59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는 A씨에게 “누나 저 ○○이에요”라고 했다.
친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고, B씨는 “기억 못 하시냐”, “저 지금 논현동에서 모임 중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라고 되물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약 한달간 끊임없이 A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로 ‘만나달라’는 요구였지만 그중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자영업자다 보니 혹여나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지 걱정돼 손님 응대 차원에서 좋게 좋게 받아줄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씨의 계속된 거절에 B씨는 욕설과 협박성 연락을 이어갔다. B씨는 “××× 없다”, “가진 게 많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미쳤다” 등 폭언을 했다.
이에 A씨가 B씨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사과에 차단을 풀어줬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황 장애가 올 것 같다” “한번만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해달라”고 했다. A씨는 B씨를 매장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A씨는 “수 차례 거절 의사를 전했지만 끈질기게 연락이 왔다. 차라리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생각이 들어 운영 중인 매장으로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매장에 찾아온 B씨는 회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더니 갑자기 돌변했다. A씨는 “매장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자꾸 만지려고 했다”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 추행과 성관계 요구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성관계를 거부당한 B씨는 A씨를 폭행했다. 폭행은 20여분간 계속됐고, B씨가 도주한 뒤 A씨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는 폭행으로 손목뼈 골절, 뇌진탕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B씨는 유사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조사에서 그는 A씨와 약 5년 전 ‘앱’을 통해 잠깐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직접 사과를 받긴커녕 합의 얘기부터 꺼냈다”며 30대 중반인 B씨가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B씨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라며 ”평범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다신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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