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촬영했던 고교생…수사 중 ‘또 범행’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5 22 21:48
수정 2024 05 22 21:48
22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로 A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수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며 “올해 동종 혐의로 신고가 또 들어와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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