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28일부터 시범 운영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5 26 15:34
수정 2024 05 26 15:34
국토교통부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 추진
경부선 대왕판교 등 일부 구간에만 적용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요금소 직원에게 직접 지불)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만약 현장수납 방식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 수취 후에 납부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 등이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을 이용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을 마친 후 요금소를 통과하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다만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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