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일단 자리 지켰다…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5 30 15:51
수정 2024 05 30 17:05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는 현재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라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이재상·이경준’이라는 1대 3 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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