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산 ‘대마 젤리’ 먹은 남매 무혐의…“일반 젤리와 구별 안돼”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05 09:30
수정 2024 06 05 10:21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다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투명 지퍼백에 담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였다. 그러나 외관상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퍼백에도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근 해외서 대마 젤리·사탕 제품 늘어
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다.
식약처 또한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을 공개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생김새만으론 마약성분 여부 모른다” 우려도그러나 앞서 남매가 먹었던 대마 젤리처럼 이런 문구나 그림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등장해 생김새만으로는 마약 성분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이 들어간 젤리 등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호식품으로 둔갑한 마약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나라 중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본인이 (대마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대표적인 게 대마 젤리로, 국민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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