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1.5평 독방서 지내”…TV도 있다는 ‘풀옵션’, 어떻길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6 05 14:01
수정 2024 06 05 14:01
지난 3일 채널A ‘강력한 4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김씨는 독방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채널A는 “김씨가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돼 적응 시간과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며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데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소자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해할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명인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적응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김씨가) 처음에 독방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JTBC에 밝혔다.
김씨가 머문 독방의 크기는 약 1.5평(약 5.05㎡)으로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TV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 시청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로 지상파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다.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김씨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씨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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