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믿고 거른다” 시민 분노…성폭행 사건 재조명에 밀양시 ‘망연자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6 08 09:38
수정 2024 06 08 09:38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밀양시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도 ‘이제 밀양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거나 ‘믿고 거르는 도시’ 등의 댓글이 수백개씩 달려있는 상태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1일 한 유튜버는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해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하겠다고 가세했다.
특히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밀양시 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공개하면서 가해자 인사 조처와 관련한 글들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는 있지만 피해가 불분명해 고발하기도 애매하다”며 “민원인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마땅한 방안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안병구 밀양시장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이날 부시장 주재 대책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크게 유감이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만간 유감 내용이 담긴 시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우려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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