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너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섬뜩한 경고문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12 17:35
수정 2024 06 12 17:35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경고문이 붙어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이 공개한 사진 속 경고문에는 흡연 문제로 발생한 사건 기사와 함께 ‘다음엔 너야’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층간 흡연 문제에 시달려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고문은 마치 아파트에서 흡연하면 경고문 속 기사처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고문 속 사건은 지난 2022년 발생한 것으로 1층 주민이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는 3층 이웃에게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해당 경고문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 연기에 저 정도 반응은 과하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농담으로라도 저런 말은 안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냐”,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너무 민폐다” 등 인쇄물 게시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층간 흡연’ 문제,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
그러나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는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세대 내 확인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문제는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가 세대 내부 조사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공동주택법 개정안에 층간 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으나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그만인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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