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서 술 한 방울도 안돼”…조종사·승무원에 금주령 내린 日항공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6 13 17:52
수정 2024 06 13 17:52
12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항공은 지난 4월 23일 미국 댈러스에서 남성 기장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사건을 계기로 4월 26일부로 체류지 금주령을 내렸다.
이 기장은 지난 4월 22일 오전 댈러스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조종했다. 그는 체류지의 호텔 라운지·객실 등의 장소에서 당일 오후 6시쯤부터 5∼7명과 함께 와인 7명과 맥주 캔 12~18병 정도를 마셨다.
만취한 기장은 다음 날 새벽 무렵 호텔 복도에서 고성을 질렀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한 기장에게 구두로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해당 기장이 승무할 예정이었던 4월 24일 오전 댈러스에서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가려던 항공편이 결항했고, 일본항공은 예약자들에게 사과하고 대체 항공편을 마련했다.
최근 일본항공에서는 조종사 음주와 항공기 사고 등 안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조종사 음주 문제의 경우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일어나 일본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사업 개선 명령을 받아 음주 검사를 강화했다.
또한 일본항공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항공기 관련 안전사고로 인해 국토교통성의 현장 안전 점검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기간 일어난 5건의 사고 중 3건은 관제사의 허가 없이 정지선을 넘어 활주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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