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판결 명백한 오류 발견”…노소영과 이혼소송 상고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6 17 11:55
수정 2024 06 17 13:52
최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 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90도로 인사했다.
이날 설명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됐다는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항소심 “SK 성장에 노태우 도움도 작용”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SK 역사 부정당해…구성원 명예 훼손”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SK 적대적 인수합병 막을 역량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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