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상고에 “개인소송에 SK 회사 차원 대응 부적절”
신진호 기자
입력 2024 06 17 16:13
수정 2024 06 17 16:30
최 회장 측 “항소심 산정방식에 명백한 오류”
노 관장 측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해보자”
법원, 최 회장 측 오류 지적 이후 판결문 정정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오류 지적을 반영해 이날 판결문 내용을 정정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입장문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임.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음.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함.
무엇보다 최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함.
최 회장 “재산분할 판결 명백한 오류 발견”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음.
일부를 침소봉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 매우 유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함.
무엇보다 최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함.
이날 설명 자리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됐다는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며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라며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제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좀 더 충실히 잘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SK 성장에 노태우 도움도 작용”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SK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전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인정하고,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가에 노 관장이 오랜 기간 ‘내조’를 통해 기여했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 “최태원 기여분 355배 아닌 35배로 산정해야”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각각 판단했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의 오류로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원, 최 회장 측 지적 받아들여 판결문 정정법원은 최 회장 측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이날 판결문을 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SK “‘6공 특혜설’, 해묵은 가짜뉴스…그룹 차원의 문제 됐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SK는 6공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기업이 아니고, 오히려 6공과의 관계가 이후 오랜 기간 회사 이미지와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6공 특혜설’은 해묵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SK의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친 것을 예로 들며,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과 사용처,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 어음의 구체적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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