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합의 늦은 것, 경찰 탓하지 말라”…서울청장 일침

입력 2024 06 18 08:02|업데이트 2024 06 18 08:25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2024.5.31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호송차에 타 있다. 2024.5.31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측이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진 이유로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경찰이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사고 35일 만인 지난 13일 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사 A씨와 합의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합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김호중 측과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고, A씨는 사과를 받고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연락처를) 안 알려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며 “본인이 피해자를 확인해서 택시회사를 찾는다든지 노력해서 해야지 경찰을 탓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호중 대신 김호중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호중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돼 독방에 수감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의 구속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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