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에서 배달로 가족 부양한 20대…‘불법유턴’에 숨져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6 18 10:15
수정 2024 06 18 10:15
지난달 23일 강원도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최모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끝내 사망했다.
최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와 구직 중인 형을 대신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최씨는 한 건에 3500원하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8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형과 함께 친척집과 보육원을 전전하던 최씨는 성인이 되어서야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최씨는 군대를 다녀온 뒤 곧바로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지난 2월 말 퇴사하고 이달 다른 직장을 구한 상태였다.
그는 새 직장 나가기까지 짧은 기간이 남았지만 단칸방 월세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 평소 ‘내가 공부를 하면 오히려 짐이다’ ‘나는 빨리 성공해서 엄마 집을 사주고 싶다’고 형에게 말해 왔다. 그리고 3달 만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최씨의 유족은 택시 기사가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60대 택시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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