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죽었는데…가해자 인생 생각하라던 경찰” 교제폭력 유족의 청원

입력 2024 06 18 11:29|업데이트 2024 06 18 11:29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폭행당한 모습(왼쪽)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숨진 A씨의 장례식장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폭행당한 모습(왼쪽)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숨진 A씨의 장례식장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유가족이 “교제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1일 경남 거제시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연인 B씨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사건 당일 오전 8시쯤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받지 않자 무단으로 A씨 집에 침입해 A씨를 폭행했다.

이후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10일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의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 의뢰에 “피해자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동의청원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동의청원
A씨 어머니는 청원 글에서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며 “이제 21세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11차례 경찰 신고…어떤 보호도 없었다”

A씨 어머니는 “딸이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경찰의 책임을 밝히고 수사 메뉴얼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며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A씨 어머니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교제폭력에 양형을 늘리는 등 교제폭력 처벌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4만 4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이내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한편 가해자 B씨는 지난달 상해치사,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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