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벗은 女, 곳곳에” 자랑스럽게 공개했다…日선거 포스터에 ‘발칵’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06 22 14:55
수정 2024 06 22 14:55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도쿄도지사 선거 포스터 게시판에 전라 상태의 여성 사진이 있는 포스터를 게재한 남성 후보자에게 도 민폐방지조례 위반 혐의(외설스러운 언동)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포스터 사진을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는 문구와 함께 가슴과 하체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의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의 당사자인 여성은 일본에서 레이스퀸 등으로 활동하는 모델이다. 엑스(X)에는 이 여성이 직접 해당 포스터를 선거 게시판에 붙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남성 후보자는 이날 교도통신에 “어떤 것이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는 “(경찰로부터 포스터를) 빨리 떼라는 요구를 받아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애초 포스터 내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 성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역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엑스를 통해 사과했다.
도쿄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선거 게시판에는 일장기와 함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현지에서는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선거 비즈니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게시판은 후보자 자신의 선거 운동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도쿄도 지사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양강 후보’로 평가되는 유력 여성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와 렌호 참의원(상원) 의원을 포함해 총 56명이 등록했다.
이는 기존 최다였던 직전 2020년 도쿄도 지사 선거의 22명을 두배 이상 뛰어넘은 수치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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