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선고” 동물단체 경악…개·고양이 11마리 죽인 20대, 집행유예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6 26 10:51
수정 2024 06 26 10:58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는 등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며 거짓말해 원 보호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카라 측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A씨가 개·고양이 등을 분양받거나 입양 시도를 하지 말 것, 동물 구조 등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사이트에 참여하지 말 것, 동물병원 등 동물 관련 기관에 출입하지 말 것 등 일종의 범죄 예방책을 명령하긴 했다”며 “구속되고 징역 3년 구형까지 받은 피고인을 집행유예 처분한 이번 판결은 단연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했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동물학대 처벌은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곤 언제나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며 “그때마다 좌절감을 극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해나가는 싸움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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