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풀악셀” 호텔 직원글까지 확산…경찰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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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40년 운전 현직 버스기사…원인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차례로 친 후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시민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 2일 가해차량의 사고 원인과 관련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와 조수석에 동승했던 아내 김모씨 부부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겼고 이 대화가 돌진과 이어지는 사고를 유발했다는 식의 내용이다. 차씨 부부는 사고 당일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는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계열사 호텔 직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습니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가져감”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현재 원문 글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에 경찰은 2일 오후 6시쯤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난 1일 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2024.7.2 오장환 기자
지난 1일 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화가 놓여 있다. 2024.7.2 오장환 기자
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했다. 차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그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사고 차량인 차씨의 제네시스 G80(2018년 5월 제조)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급발진보다는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마지막에 보면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근거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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