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모아둔 맥주 손님에 준 술집…결국 ‘이 처분’ 받았다

입력 2024 07 03 16:03|업데이트 2024 07 03 16:03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 나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따로 모아둔 맥주를 손님에게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음식 재사용’으로는 처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는 모습.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 캡처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따로 모아둔 맥주를 손님에게 담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음식 재사용’으로는 처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프랜차이즈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우는 모습. 유튜브 채널 짬꼬부부 캡처
따로 철제통에 모아둔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한 경우 음식물 재사용 관련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최근 논란이 됐던 술집이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인천의 한 술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점검을 나갔다”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는 생맥주 500㏄ 주문을 받은 술집 관계자가 생맥주 기계가 아닌 철제 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술집 관계자는 철제 통에 담긴 맥주로 잔을 일부 채운 뒤 나머지는 기계에서 맥주를 따라줬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행위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금지와 관련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모아놨던 맥주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논란이 계속되자 관할 지자체는 해당 술집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지자체는 술집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자체는 해당 술집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며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다. 재활용은 아니고 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고 해명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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