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누리꾼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민원 제출”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7 15 10:37
수정 2024 07 15 10:37
14일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변우석은 과잉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변우석은 지난 12일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 공항에서 출국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의 주변에 있던 경호원이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됐다.
영상 속에서 라운지 이용객들은 변우석에게 몰려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플래시는 무단 촬영을 막는 동시에 연예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하려는 조치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하며 승객에게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영상이 공유돼 ‘과잉경호’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난이 거세지자 변우석 경호업체 대표는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민분들을 불편하게 만든 일인 만큼,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뉴스1에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 침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인권위에 민원 신청을 했음을 인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체나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선재 역을 맡은 변우석은 종영 후 ‘선재앓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세 배우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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