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라니”…정부, 임산부·의사 ‘살인죄’ 수사의뢰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7 15 10:45
수정 2024 07 15 10:45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0대 여성 A씨가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이 담겼다.
A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겨 병원을 찾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아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36주차가 돼서야 알아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진료를 받는 모습도 찍어 올렸다.
이후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수술 후 회복 과정까지 영상에 담았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태아 살인이다” 지적하는가 하면 “이건 거짓말일 듯”이라며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움직였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지난 12일 경찰에 A씨와 A씨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을 넣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해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적 판단을 받으려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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