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36주 낙태, 거짓이어도 법정 최고형” 촉구
권윤희 기자
입력 2024 07 16 23:25
수정 2024 07 17 00:12
서울시의사회는 16일 성명에서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단 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 조치 등 전문가 윤리 준수와 자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서울시의사회는 밝혔다.
● ‘36주 낙태’ 태아 살인 논란…살인죄 수사 의뢰
● 서울청장 “무게 있게 수사”…형사기동대 배당
영상에서 A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긴 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임신 36주차가 돼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했고 다른 병원도 찾아봤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중절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은 A씨는 약 900만원을 들여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임신 24주 이후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자모건법을 근거로 들며 “태아 살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진 점을 고려해, 영상을 올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진정)했다.
이와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다른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낙태 관련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5년째 ‘법 밖의 낙태죄’…대체 입법 마련 시급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의료계 혼란을 막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서둘러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 판단을 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 수단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020년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헌재의 취지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대부분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일선 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21년 887회에 걸쳐 낙태를 시술한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률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36주 태아 낙태’ 영상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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