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강아지 베란다서 던져 살해…범인은 ‘촉법소년’ 초등생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7 17 12:02
수정 2024 10 31 11:20
대전, 송도서 초등학생 동물살해 사건
초등학생들이 동물을 학대해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친구가 키우는 반려묘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두 학생은 사건 당일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거나, 딱밤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의 행위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학부모 A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고, 침대 위에는 효자손이 놓여 있었고,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아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도 비슷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반려견 ‘이브’를 9세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들이 베란다 밖으로 던져 화단에 떨어져 죽게 한 사건이다.
제보자인 학부모 B씨는 “반려견이 화단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었는데, 피를 토하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B씨는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허망하게 이브를 떠나 보내고 슬픔만 남았다”라고 토로했다.
두 동물 학대 사건 중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 가족 중 보호자가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아 이미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송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가 어린 학생들일지라도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라며 “그럼에도 미성년자가 벌인 동물 학대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드물다”라며 이 사건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를 향해 동물 학대 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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