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커플, 평균 연봉 1억 넘는데…돈 없어서 결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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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女, 부동산 카페에 “결혼 미뤄야 하나” 고민 털어놔

신혼부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신혼부부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봉 8000만원을 받고 있다는 30대 초반 여성이 연봉 1억원대의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예비 부부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다.

29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20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에는 지난 27일 ‘대기업 다니는 커플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는 게 맞을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1994년생 여자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남자친구는 삼십대 후반이다. 나이 차이가 7살이 난다. 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연봉은 성과급 포함해 제가 8000만원 정도고, 월급은 평균 통장에 꽂히는 건 400만원 조금 넘는다. 남자친구는 1억 3000만원 정도다. 월급 평균 650만원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모아둔 돈이 문제”라며 “남자친구는 현재 원룸 오피스텔 사는데 거기 전세금 2억원을 빚 없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1대가 전부다. 부모님이 도와줄 형편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모아둔 돈 7000만원, 부모님이 1억 5000만원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차 한 대 있고 2억원 조금 넘게 들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둘이 어찌저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기)하면 5억원 맞춘다고 생각해도 회사 근처는 살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힘들고”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서른 후반이니까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가지길 원하는데 ‘당장 내가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쩌려고?’ 생각도 든다. 자존심 긁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 둘이 2년만 더 바짝 모아서 결혼하면 영끌해서 된다고 쳐도 그땐 제가 33살인데 지금 결혼 적령기라서 한 살 한 살이 소중하다”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냐”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께선 남자 나이가 저보다 7살이나 위인데 가져오는 게 저래서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싸워서 조금 소강 상태”라며 “부모님 싫은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겠고 이번 주말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두 사람 정도면 열심히 재테크하면서 살면 충분히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그 정도면 신혼부부 합산 상위권이다”, “대기업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현금 4억원+대출 5억원 해서 회사가 강남이니 성동, 광진, 송파, 동작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돈 모아서 결혼할 생각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더 빨리 모이고 자산이 불어난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정부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 확대할 것”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2만 9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늘었다.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올해 4월 혼인 건수가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24.6%)으로 늘어난 것을 포함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또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2만 1000건에 육박하는 5월 혼인 건수는 2019년(2만 3045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혼인건수 증가가 결혼 장려금 지원 등 일부 지자체의 현금성 저출생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둘 다 근로소득자거나 종합소득과세자라면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인구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도 인상하는 등 그간 ‘혼인 페널티’로 불렸던 부분들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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