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철없었다”…벌금 300만원 구형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8 12 13:30
수정 2024 08 12 13:30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가발과 뿔테안경, 흰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굉장히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다.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인 9월 11일로 잡혔다.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돼 현재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총 수익 2억 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원영 측은 “A씨는 아이돌 팀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적으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면서 조회수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박씨 측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넘겨졌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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