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자 외음부 사진 보내라” 심평원 직원들…의협 차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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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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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여성질환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평원 서울 본부 직원들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 의원 A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다. 피해 의사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 명백한 월권 행위”라면서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었다.

산부인과 의사 “女환자 성기 사진 보내라고”
심평원 “수술 전후 사진 꼭 내라는 의미 아냐”
A원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A원장은 언론에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역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을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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