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동거’ 교사에 막말하고 전학 갔던 학생, 6년 뒤 돌아왔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8 14 10:20
수정 2024 08 14 10:20
14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은 사회복무요원 A씨가 새로 배정됐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A씨와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까지 이 학교에 다니다가 교사에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다.
당시 A씨는 수업하던 중 에어컨 작동과 관련해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교무실에 불려 가 교사에게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일은 A씨가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며 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A씨는 학생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인사이동이 없는 만큼 당시 A씨에게 상처받았던 교사 대부분이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학교 측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A씨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A씨 역시 근무지가 다른 곳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해당 학교 교장은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교체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교체 조항에 이런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이었다. 전북교육청도 절차·예산상 등의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2개월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A씨와 일부 교사들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병역 문제이기는 하지만 교권 침해 학생과 교원을 한 자리에 놓고 근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해당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학창 시절에 한 실수로 A씨 역시 부당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 측에서 A씨의 복무 태도를 좋게 보지 않고, 교사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게다가 A씨도 다른 기관으로 가고 싶은 의사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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