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주고 샀는데 반품비가 28만원”…온라인 가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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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가구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온라인상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52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 올해 상반기 41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된 2524건을 분석해 보면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매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다.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책장을 19만 8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제품이 이미 출고가 됐다며 반품비로 두 번 분량의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2만원대 접이식 테이블을 구매했는데 실제 배송된 제품이 구매 당시 판매사이트에서 본 것과 크기가 달라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경우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분쟁 합의율은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 판매하는 세트 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상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 반품 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색상이나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령 후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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