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예상대로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권력 하수인” 참여연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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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수사 일관…특검 필요”

지난달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의 모습.
뉴스1
지난달 10일 오전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위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한 김 여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외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왔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따져왔다”며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 측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최소한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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