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유튜버 못 한다”는 말에…고영욱 결국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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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 연합뉴스
가수 고영욱.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고영욱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고영욱이 이날 ‘Fresh’라는 제목의 3분 4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고씨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반려견 모습이 짧게 등장했고, 이후 고씨의 사진 한 장과 음원이 담겼다.

고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채운 해당 음원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나른함을 달래네. 오늘은 할 일도 없어 별달리 갈 곳도 없어.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파”라는 가사로 그간의 심정을 드러냈다.

고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600명, 첫 영상 조회수는 13만회가 넘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 사용은 미리 차단된 상태였다.

고영욱씨 유튜브 채널.
고영욱씨 유튜브 채널.


하지만 이 채널은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폐쇄됐다.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튜브 측은 지난 26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 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영욱은 앞으로도 다른 유튜브 채널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거나 만들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 행위에 참여해 남에게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고영욱은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하루 만에 폐쇄됐다. 인스타그램은 계정을 개설하는 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유튜브는 성범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그는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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