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된 아내…남편은 가해자 처벌 대신 4000만원 택했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8 28 16:07
수정 2024 08 28 16:58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대신해 남편인 할아버지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손주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애정이 각별하다는 A씨는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였다”며 “무방비 상태로 자전거에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서 현재는 의식 불명 상태가 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지만 할머니의 성년후견인 할아버지는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성년후견인 할아버지가 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이때 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되기에 반의사불벌죄 영역으로 처벌 여부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처벌 여부를 피해자 대신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다. 송 변호사는 A씨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 할머니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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