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연 끊을래요”…남편 세상 떠난 뒤 이혼하는 日 여성들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09 02 11:41
수정 2024 09 02 11:41
일본에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이혼하는 ‘사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사후 이혼은 2012년 한해 2213건이던 것이 증가 경향을 보여 10년 뒤인 2022년에 3000건을 넘어섰다.
사후 이혼은 여성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다. 배우자 사후에 언제라도 수속이 가능하고 배우자 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신청 접수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도 않으며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배우자 유산 상속권이나 유족 연금 수급 등에도 영향이 없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뒤 시부모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했다는 일본의 한 50대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남편 사후 묘지 관리 등을 간섭했다”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후 이혼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결혼을 통한) 가족 간의 연결이 옅어지는 사회 변화”가 꼽혔다.
한 변호사는 산케이에 “지금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주류”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겹치면 인척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후 이혼을 통해 법적인 관계는 청산돼도 감정적인 대립이 강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남인 남편이 대를 잇고, 부모를 부양할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 생전 경제적 지원을 받고 집 명의까지 바꿨으나 사후 이혼을 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비난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시부모와 손자들과의 관계는 사후 이혼을 해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유산 분배 등으로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이 지난 뒤 이혼한다는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난 한국에서도 고부 갈등은 고질적인 문제다. 실제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증가했다.
명절 연휴 이후 이혼 결심이 증가한 요인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 노동과 이로 인한 고부갈등이 꼽혔다. 직장인 A씨는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명절만 되면 여자만 부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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