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정은지 쫓던 50대…“집사로 받아줘” 1년 넘게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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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지…일부 감형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연합뉴스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 연합뉴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1년 넘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쫓아간 스토커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지난 5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은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부분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에 찾아가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수백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정은지를 쫓아가는 식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잠복해 있던 중 경찰에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다섯 달 동안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와 연예인과 소통할 수 있는 유료 플랫폼 ‘버블’을 통해 544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은지는 지난 2021년 12월 “버블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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