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돈 안 받았는데…” 싱글대디,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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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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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전처를 위해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던 한 대만 남성은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전처가 성매매를 한 정황이 담긴 수첩을 발견한 것인데, 이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성은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출신의 남성 A씨는 최근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요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이혼했다. 이때 이들 부부는 A씨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데 동의했고, A씨의 아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A씨가 전처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이유는 당시 석사 학위 과정을 밟던 전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이혼 후 우연히 전처의 수첩을 발견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이 수첩에는 전처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는데, 고객의 직업, 보수 등이 자세히 기재돼 있었다.

이에 A씨는 전처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자녀 한명당 매달 1만 5000대만달러(약 63만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처가 석사 학위 취득 후에도 성매매를 계속했으며, 한달에 최소 20만 대만달러(약 840만원)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처가 성매매를 하며 집과 차를 살 만큼의 돈을 벌었으며, 여러 차례 성형수술도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전처는 재판에서 “(이혼 전) 석사 과정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나를 (금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아 수업료와 양육비를 홀로 부담했다”며 “이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연구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집과 차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이라면서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자녀들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가 성매매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전처의 수첩 사진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적힌 이름과 숫자 등이 모호해 성매매와 결정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A씨의 전처에게 자녀 한명당 매달 5000대만달러(약 21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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