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박지윤, 상간녀 손배소 제기…최동석 “지인일 뿐 위법 없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9 30 20:59
수정 2024 09 30 21:22
최동석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 없어”
“명예훼손 강경 대응할 것”
박지윤 측 “개인사로 피로 드려 죄송”
방송인 박지윤(45)이 전 남편인 방송인 최동석(46)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동석이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박지윤이 제주지방법원에 지난 6월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저에 관한 보도에 대한 짤막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건 맞다. 하지만 박지윤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동석은 이에 앞서 다른 게시물에 ‘박지윤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사실인가요? 상간녀가 있나요?’라는 댓글이 달리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지윤 소속사 JDB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개인사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인사로 피로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 후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음을 알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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