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줬다가 뺐기냐”…오뚜기·농심, 소비자 불만 폭주하자 결국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0 02 17:33
수정 2024 10 02 17:48
오뚜기와 농심이 할인 쿠폰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를 유도한 뒤 할인 쿠폰을 이용한 구매는 일방적으로 취소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뚜기는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주요 제품을 최대 50% 이상 할인하는 쿠폰을 배포했다.
예를 들어, 오뚜기 즉석밥 세트는 원가 3만 5880원이지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 서비스를 신청해서 얻은 쿠폰 등을 적용했을 경우 1만 19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오뚜기는 돌연 소비자들에게 쿠폰 오류로 인한 구매 취소 문자를 발송했다. 오뚜기는 “알림 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됐다”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 없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브랜드 스토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농심은 2만 3540원 상당의 신라면 30개를 1만 5630원에 판매하는 상품 쿠폰을 제공했지만, 이후 해당 쿠폰으로 이뤄진 구매 거래를 취소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 채 오뚜기·농심의 광고 메시지만 계속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구매 고객은 “대기업이 이런 치졸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그동안 브랜드를 사랑한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이미지도 망가질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처럼 오뚜기와 농심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리한 마케팅에 나선 것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의 알림받기가 자사 브랜드 상품에 대한 각종 할인 등 홍보를 알리는 수단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알림받기는 네이버 스토어찜과 소식받기가 지난 2022년 10월 통합된 것으로 알림받기를 하면 해당 쇼핑몰이 내 관심스토어로 등록되고 자동으로 알림도 같이 받게 된다.
결국 오뚜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올려 사과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쿠폰 취소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 쿠폰을 발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20%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구매가 취소돼 개별적으로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며 “고객 불편에 대한 보상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승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