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슈가 음주운전 CCTV 오보’ JTBC에 법정제재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0 07 18:37
수정 2024 10 07 20: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방송한 JTBC ‘뉴스룸’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룸’의 지난 8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뉴스룸’ 해당 방송분은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전하면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다른 일반인의 CCTV 화면을 마치 해당 사고 관련 영상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줘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방송사가 사과해서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KBS 1TV ‘KBS 중계석’의 지난 8월 15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이다. 해당 방송분은 광복절 당일 일본을 배경으로 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했다. 출연자들은 일본 전통 복식 기모노를 입고 등장했다. 남녀 주인공 결혼식 장면에서는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됐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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