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이 달라” 홀딱 벗으며 유권자들 ‘유혹’…女후보 모습 편집못한 日속내
윤예림 기자
입력 2024 10 17 16:53
수정 2024 10 17 16:53
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나오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 도중 옷을 탈의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현지에서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한계가 지적됐다.
지난 6월 27일 자정 무렵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귀여운 나의 정견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정당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의 정견 방송이 방영됐다.
당시 안경을 쓰고 셔츠 차림을 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 제가 그 귀엽고 유명한 우치노 아리라”라고 운을 뗐다.
우치노는 이 자리에서 유권자에게 공약을 발표하는 대신 자신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늘어놓았다. 급기야 “긴장돼서 덥다. 더워서 곤란하다”며 셔츠와 안경을 벗었다.
셔츠 안에 피부와 비슷한 색상의 탱크톱을 입고 있어 마치 상의에 어떤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방송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 당신, 지금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죠. 부끄러우니까 이 이상은 나중에”,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지사 후보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NHK에서 6분 동안 편집 없이 그대로 방영됐으며, 결국 해당 영상이 나온 뒤 시청자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공직선거법상 방송사는 원본 그대로 내보내야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그 이유로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정견 방송은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때 방송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하나로 규정해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보낼 수 있다.
비용은 공비로 조달되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은 무료로 자신의 정견을 공영방송에서 전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지만, 방송사는 기본적으로 원본 그대로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정견 방송을 방송사 측이 일부 편집해 내보낸 사례도 있기는 하다. 지난 1983년 참의원 선거 당시 NHK는 한 후보자가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자 해당 음성을 삭제했다. 이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NHK 측 승소로 끝났다.
당시 대법원은 “차별적 용어 사용은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는 “과거에도 정견 방송 중 후보자들의 퍼포먼스가 화제가 된 적은 있으나, 56명이 입후보한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는 레벨이 달랐다”며 “후보자들의 품위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정견 방송에 대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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