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아니라 홈쇼핑 수준”…‘도 넘은 PPL’로 중징계받은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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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PPL) 상품을 시연한 지상파 아침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8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1~2부는 뉴스·3부는 시사 교양)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방송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과도한 PPL 노출이 종종 지적됐으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PPL에 참여하고, 광고(CM) 직후 아나운서의 시연이 이어진 점은 보기 어려운 사례라 방심위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며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PPL은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정수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PPL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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