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보니…5분 거리에 초등학교·어린이집 ‘부모들 불안 호소’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0 30 09:31
수정 2024 10 30 09:31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이사 간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다. 집 옆에 조두순이 산다고 그러더라”며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석 달간 수감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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