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두순 주거지 맞은편에 ‘월세방’ 계약…“치안 불안 해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 11 05 15:04
수정 2024 11 05 15:40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자체가 시민의 치안불안 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적극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지난 4일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법무부가 조두순 이사 직전까지 주소를 비공개해 전날 임대차계약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산단원서는 지난 10월 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이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 단원구 와동이다. 해당 지역은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활동 강화,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시는 현재 소속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형태의 근무로 24시간 동안 조두순 주거지 주변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1개 조 내 2~3명의 청원경찰이 투입된다.
기존 주거지였던 단원구 월피동 내 조두순 주거지 일대에도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등이 설치됐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곳까지 감시·순찰 활동에 역부족이었다. 이에 시는 새로 이사한 조두순 주거지의 바로 맞은 편에 시 전액 비용으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지킴이 초소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치안불안 해소를 몸소 겪을 수 있도록 창문만 열면 언제든지 조두순 주거지가 보이게끔 하는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감시·순찰 활동에 피로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현장 근로자들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현장 근로자들의 기후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덜고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러한 조처를 했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도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치안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론에 이러한 행정력 투입 결정을 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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