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숨은 의미는…“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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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선수 신유빈이 출연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광고. 빙그레 유튜브 채널(@official.binggrae) 캡처
탁구선수 신유빈이 출연한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광고. 빙그레 유튜브 채널(@official.binggrae) 캡처


빙그레가 올해 출시 50주년을 맞이한 가공우유 제품 ‘바나나맛우유’ 단지 모양 용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10일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자료 수집 등 준비를 하는 단계”라며 “등재 신청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제작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 중 보존·활용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다.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려면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나야 하고, 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빙그레 제공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빙그레 제공


현재 바나나우유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효자제품인 바나나맛우유는 지난 1974년 출시됐다.

빙그레에 따르면 위아래가 좁고 가운데가 튀어나온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전통 백자 달항아리 모습을 차용한 것이다. 출시 당시 고급 제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이 같은 형태를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의 단지 용기 형태는 지난 50년간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돼 왔다. 빙그레는 지난 2016년에는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을 상표권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바나나맛우유와 같은 공산품이 국가유산에 오른 전례가 없지는 않다. 앞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포니와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세탁기 등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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