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녀다운 원샷” 박나래 혼술 그렇게 마시더니…나혼산 ‘술방’ 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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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영상 캡처
유튜브 ‘엠뚜루마뚜루 : MBC 공식 종합 채널’ 영상 캡처


출연자들이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음주를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MBC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앞서 ‘나 혼자 산다’에서는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이를 미화하는 자막이 수차례 그려진 바 있다.

먼저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7월 15일 방송분에서 박나래가 5시간에 걸쳐 정원 손질을 마친 뒤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다.

또 올해 8월 18일 방송분 중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맥주와 소주를 마시는 장면에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등의 자막을 넣은 부분도 문제가 됐다.

이 외에도 지난 9월 1일 방송분에서 아나운서 김대호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을 방송한 장면을 비롯해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저거 먹고 사는 거야’ 등의 자막과 멘트가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류희림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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