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함께 산 아내의 뇌종양…마지막 부탁은 ‘죽게 해줘’였다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12 01 09:25
수정 2024 12 01 09:25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촉탁살인 혐의 징역 3년…집행유예
지난 28일 춘천지법(부장 김성래)에서 열린 재판에서 A(73)씨는 아내 B(72)씨의 요청으로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에게 형 집행을 5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아내 B씨의 요청에 따라 살충제를 사용해 아내를 살해했다. B씨는 2017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주 넘어지고 시력이 떨어졌으며, 2023년 12월부터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2024년 5월 7일, B씨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여보, 나 있잖아.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부탁했다.
A씨는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업용 살충제를 준비해 일부를 먼저 마시고, 남은 약을 아내에게 먹였으나, B씨는 약독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고려했지만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가 44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가 뇌종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고,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가 고령인 점과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 건강 상태도 고려해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이해하지만, 범행 자체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향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덧붙였다.
한편, 간병살인 사건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간병살인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의 배우자나 가족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29일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23년 10월 대구에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아들을 39년 동안 돌보며, 2014년 아들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간병을 맡아왔다. 아들은 극심한 장애와 고통에 시달리며 “같이 죽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이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삶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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