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강남 클럽서 술값만 3000만원 써”…루머 유포한 클럽 MD들 송치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1 13 14:43
수정 2025 01 13 14:43
축구 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이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 직원들은 지난해 8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소셜미디어(SNS)에 “손흥민이 경기 후 강남 클럽에 뮌헨 선수들과 방문해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냈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손흥민의 행적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지자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 측은 이들을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손흥민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선수는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악성 루머 생성 및 악성 댓글 게시 등 손흥민 선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유명인이 왔다는 소문을 퍼뜨려 클럽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의 법적 대응 소식이 알려지자 한 MD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 형 말한 겁니다”라고 해명 글을 올려 비난받기도 했다.
과거 연예인 사생활을 소재로 한 각종 정보지는 유명인에 대한 관음증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일차원적 목적이 컸다.
그러나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명인 거짓 정보를 살포하는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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